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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언론에 입은 피해를 5배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전날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한 1억원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뉴스 캡쳐 화면을 올리고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산 300조라 선동하다’, ‘근거 대라고 소송거니 아닥’. ‘역시 민석이는 찐좌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안민석 의원은 뒤늦게 '항소'방침을 밝혔다.
1심에서 안 의원이 패소한 이유는 최씨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해외 수조원 은닉재산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설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안 의원은 최씨가 고소한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 집중하려다 민사사건에 대해선 신경쓰지 못해 무대응으로 패소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한다. 재산상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1억원 상당의 청구소송을 무대응으로 일관해 패소를 자처한다는 것은 법조계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점은 안 의원이 '최순실 300조원 재산설'에 대해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극우 진영'이 만들어 낸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안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최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은닉재산 규모가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왜곡 날조'"라며 반박했다.
앞서 2019년 6월 19일에도 오마이뉴스 유튜브채널에 출연 “제가 책이나 강연에서 최순실 재산 관련한 뿌리를 얘기한 것은 1978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 보고서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와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그 당시 돈으로 8억 달러 정도였다. 그게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조원이 된다. 그것을 제가 말한 것인데 이것을 유튜브에서 몇몇 사람들이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최순실 300조원 재산설'은 자신이 얘기한 게 아니고 보수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과 '300조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연상작용'을 일으킨 건 안 의원이다.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들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300조원 재산설'이 퍼져나갔다.
일례로 안 의원은 2017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자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78년 미국 의회에서 CIA가 당시 박정희의 통치자금을 조사했던 거예요. 그 보고서에 보면 당시 박정희 통치자금이 그 당시 돈으로 9조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의 출처가 지금 묘해요. 그래서 최순실 씨 재산은 그때부터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300조원 상당'을 최씨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듯한 해석이 가능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사한 말을 수차례나 했다. 결국,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람은 안 의원 자신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데 그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국회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인인 만큼 적어도 10배 이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찬성할 수도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전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국회의원들 입부터 단속하는 징벌법안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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