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 부여 후 11월17일 명단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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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 178명 체납액 98억 원, 법인은 222곳 195억 원으로 총 293억 원에 달한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단공개에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기간인 9월까지 ▲지방세 불복 청구중 이거나 ▲체납액(가산금올 포함)의 50%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11월17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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