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037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20일 발송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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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 일산동구청 |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5,473건, 약33억 8천만원의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0% 경감된 금액이다.
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 내(11월 2일) 미납 건인 1037건으로 미납액 약 2억 8천만원에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해 고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과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30만원 이하)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내달 14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76%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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