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범 '징역 2년 6월'··· 法 "계획 치밀··· 실형 불가피"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26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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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개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 용변을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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