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사업’은 조기 진단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과 자발적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비ㆍ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내용은 ▲초기진단비(초진연도가 올해인 경우) ▲외래진료비(F20~29 '조현병 등'ㆍF30~39 '기분ㆍ정동장애'ㆍF40~48 '신경증성ㆍ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로 진단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65% 이하인 경우)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소득기준 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본인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코드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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