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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영암군 제공 |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영업자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 당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 원이다.
군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 했으며, 사업 신청은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위생 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 지부에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지 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위생 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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