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고교 동창 B씨와 함께 살면서 40cm 길이의 나무막대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998년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2016년에는 아버지마저 숨져 A씨에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에 A씨는 2∼3년 전 다시 연락이 닿은 B씨의 어머니가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자 B씨를 더욱 예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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