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들 '손배소 각하' 항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14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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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탁핵받아 마땅"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4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 85명 가운데 75명이 이날 항소했으며, 나머지 10명은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연합회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를 향해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자 783만명과 그 가족·국민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기택씨의 유족은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에 징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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