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19)양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손목을 거울로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늦은 귀가를 이유로 B양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중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B양이 누워 있는 자신의 얼굴에 물건을 떨어뜨리자 목을 조르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해 상해를 가한 행동은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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