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20대 男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18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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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19)양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손목을 거울로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늦은 귀가를 이유로 B양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중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B양이 누워 있는 자신의 얼굴에 물건을 떨어뜨리자 목을 조르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해 상해를 가한 행동은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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