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6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전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제자리로 해달라는 승무원의 부탁에 “에이씨”라고 고함을 치고, 또 다른 승무원의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 “사이코패스, 또라이” 등의 폭언을 한 뒤 경고장을 제시받자 또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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