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조사 결과,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2020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 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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