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法,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06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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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 대출 등 72차례 횡령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른 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했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10억여원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썼다.

이 밖에도 A씨는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은행원과 공모해 고객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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