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무 평가 꼴지 공무원 직위해제는 적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24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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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중 5번이나 최하위···· "직무 처리 능력 부족"

[인천=문찬식 기자] 8차례 근무 평가에서 5차례나 1000명 중 꼴찌를 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 직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8년 전인 2013년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년 뒤 승진했다.

 

그러나 그는 2016~2019년 4년간 각각 상·하반기에 진행된 8차례 근무 평가에서 매번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5차례는 평가 대상자 1000명 중 꼴찌를 했다.

기관장은 2020년 4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심하게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간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했다.

A씨는 이후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해 속도가 늦었다. 다른 직원보다 민원 응대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괴롭힘과 차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그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하는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처분의 효력은 직위해제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직위해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8차례 근무평정에서 6차례는 같은 직렬·직급 중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고 또 그중 5차례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다"며 "평가 기간에 직무수행 능력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원인들과의 마찰 가운데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와 제세를 지적한 경우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며 "(반면) 원고가 맡은 업무가 과중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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