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07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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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형 선고 때 피고인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형사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 비용은 증인·감정인 관련 비용으로 제한되고,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고인의 소송 비용 부담 조항에 관한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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