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81)씨가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탑승객인 자신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 의무가 없고, 문이 닫힌 것과 B가 넘어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오가는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는 탑승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엘리베이터 이용자 상호 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정 범위의 사회생활상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사고 후 격분해 A씨를 폭행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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