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장애인 활동 보조활동금을 허위 청구한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들과 장애인이 처벌을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센터장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구청에 비용을 청구해 2016년 4월~5월 3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법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에 대한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운영비가 부족해 범행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신분을 이용해 활동 보조인들에게 엉뚱한 업무를 시킨 50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장애인 시설 소장 B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인 B씨는 활동보조인 2명에게 자신의 직장 사무를 시키고는 2017~2018년 장애인 활동 보조금 3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활동 보조인들에게 본인을 돌보는 업무가 아닌 시설 내 카페 서빙, 사무 보조 업무 등을 시켰다.
그는 “활동 지원을 받는 중간에 1∼2시간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출퇴근, 직장·학교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이라며 “B씨는 스스로 사무실에 출근했고 사실상 생업을 돕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청구된 금액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함께 기소된 활동 보조인 2명에 대한 선고는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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