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상반기 불법 풍속사범 77명 입건(구속2명)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7 2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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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건수 17%????, 검거인원 30%???? 증가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0개소와 성매매업소 13개소를 적발해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7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1년 상반기 단속성과>

구 분

단속 유형별

기소전 몰수보전

(/만원)

합계

게임장(/)

성매매(/)

’21년 상반기

33 / 77

20 / 40

13 / 37

4 / 6,500

’20년 상반기

28 / 59

20 / 37

8 / 22

-

대비(%)

+17 / +30

- / +8

+62.5 / +68.1

+100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게임장 실업주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하였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1,230대와 현금 4천3백여만원을 압수했다.

 

구속된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남 화순읍 한 건물에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13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건(6천5백만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3건(10억8백만원 상당)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단속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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