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모(54)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11시20분께 사망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첫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또한 재산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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