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 혐의(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건 당일 새벽 귀국한 A씨는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 문이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집 서랍에 넣어 둔 뒤 잠이 들었고 오후에 일어나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을 하면서 서랍 속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이후 A씨는 6일 후 다시 중국 공장으로 출근했고, 약 한 달 후 다시 귀국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43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휴대폰을 줘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이동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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