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포통장 유령법인 340곳 해산 청구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6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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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활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건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활용한 대포통장 900여개를 분석해 이들 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 34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전국 12개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7)씨 등 11명을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유통한 340개 기업정보 등을 살펴본 결과, A씨 등이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했을 뿐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법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 정산·서류 작업·명의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들 중 일부가 아직 붙잡히지 않아 추가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해산명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범행에 제공해 검사가 해산명령을 청구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추가 신규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대포통장 유통 사범 수사뿐 아니라 범행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해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검찰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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