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시와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했다.
이 중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먼저, 영등포구 소재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의 4개 룸에서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여성도우미 5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또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문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오후 10시께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마포구의 한 업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되는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수의 젊은이가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자유 업종이라 하더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소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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