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에 맡기고 퇴근···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업무상 과실" 금고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4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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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지시만 한 채 퇴근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53)씨는 2017년 자신의 병원을 찾은 20대 허리 통증 환자를 5시간 넘게 수술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를 투약하라"고 시키고서 퇴근했다.

이후 간호조무사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데메롤)를 투약했는데, 주사 직후 경련과 함께 혈압이 잡히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다시 온 A씨는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하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으나, 환자는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A씨 병원이 환자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당직 의료인(의사 1명 포함)을 둬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근 후 병원에서 멀지 않은 집에 머물며 전화로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도 했다"며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는) 간호조무사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 점도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피고인 주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수사기록과 증언을 종합해 살핀 결과 피해자는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등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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