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퍼백과 마약 투약시 사용하는 주사기 1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그의 여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집 안을 수색하던 중 필로폰 등을 발견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에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집 안을 수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