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가 매우 조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변이 언급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은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결이다.
광주고등법원은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판결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부실한 수사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결과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책임자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세월호 구조 당시 업무상 과실로 승객 303명을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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