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4명 구속··· 1명 입건
공범들 채팅방서 '바람잡이'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비트코인 마진(차익)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4일~2월8일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D(44)씨 등 35명으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모집한 회원들을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투자자를 가장한 공범들이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가짜 수익률 자료를 올렸다.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인 피해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사실상 '홀짝 게임'을 했다.
하지만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가끔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수익금을 나눠주기도 했으나 이는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등을 동결하는 등 총 22억9700만원인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얼마든지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다"며 "불법 사이트는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출금이 어려운 만큼 절대 투자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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