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6일 국방부가 군 장교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에게 내린 전역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2015년 4월 육군 대위로 임관한 A씨는 2017년 6월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7월 신경교종으로 확진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군 병원으로부터 공상 의결을 받았고, 복무 의사 확인서에 심신장애 전역 조치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뒤 자필로 서명했다.
국방부는 2018년 1월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A씨에 대해 전역을 명령했으며, 이 사항을 A씨의 배우자인 원고 B씨에게 휴대폰으로 안내했다. 이후 2018년 3월 A씨는 사망했다.
국방부 영현 관리심사 담당자는 A씨가 사망한 후인 4월게 유족들에게 ‘망인이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부친은 6월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배우자인 B씨가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전역 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었고, 유선상으로 처분 결과를 전달했기 때문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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