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추모위, 2주기 추모 주간 선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6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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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가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모위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고 구호를 외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추모위는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주는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라며 “지난 5년간 한전 산재 사망자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인천시 영흥발전소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숨진 故 심장선 씨의 유족도 참여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추모위는 오는 12일까지 태안 서부발전 본사 앞,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추모제와 토론회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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