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 확보 어려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일 만료되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구속 만료 이전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이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에 처음 소환된 한 검사장은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뒤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일부를 돌려줬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KBS의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오보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접적인 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간부가 연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9일에는 '몸싸움 압수수색 사태'까지 발생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유심 인증을 통해 메신저 내용에 우회 접속한 압수수색 방식이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증명할 '스모킹 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와 검찰 인사가 임박한 만큼 수사팀은 조만간 한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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