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한씨는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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