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1日 평균 1553대 적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3 1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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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수능 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벌인 결과, 제한 규정을 위반해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12월10∼11일) 당시보다 67% 줄어든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운행한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의 비율은 76.5%로, 작년 비상저감조치 때보다 22.0%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속 지점별로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 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 차량의 15.8%를 차지해 다른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차종은 ▲승용차 일평균 831대(53.5%)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순이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2021년 3월) 시행과 함께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차주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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