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토지주들이 다수 검거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토지주 A(6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제조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나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또 관련 법상 '산지'로 돼 있는 땅에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농지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3.78㎢ 규모로 인천 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71.81㎢)의 41%를 차지한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남동구 지역을 먼저 단속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발된 이들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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