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모범이 돼야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 신분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 식구라고 하지만 급식비·가족수당·명절상여금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해 소외감을 넘어 인간적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복리후생비를 직무의 성질·업무량·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별을 위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소속 비정규직 1233명은 지난 4월 이 같은 차별을 시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부 공무직 581명도 지난 10월 소송에 동참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소송 참여자 1469명의 소장을 지난 10월22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은 특정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대와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단, 국립과천과학관, 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참여하고 소송 규모도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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