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미루다 2017년경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안 만난다"는 등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A씨는 2015∼2017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등 정신질환 진단 당시의 진술과는 다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등은 제보를 받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 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젊은이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