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김진모 前 민정비서 집행유예 확정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12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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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명목으로 국정원의 특활비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봤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국고를 횡령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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