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엔 '징역3년 집유' 감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생후 4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33)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1)을 지속해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좁은 공간에 감금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협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몸을 세게 조이는 등 의 학대를 자행해 왔다.
머리 쪽의 손상으로 숨진 아이는 숨지기 전 이미 왼쪽 쇄골·팔뼈·늑골 등이 골절돼 발육이 매우 더딘 상태였고,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이 증상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남편 B씨가 이 같은 폭행으로 아들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의사의 진료 권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양육을 전담했던 A씨에게 징역 17년을, 이를 방조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A씨는 일부 범행이 고의가 아니었고, 학대의 의사가 없었다고 재차 항변했다. 부부는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의 판단 적법했다고 봐 항소를 기각했지만, B씨는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두려워 A씨의 거듭되는 학대를 적극적으로 의심하거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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