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 원룸만 노려 음란행위··· 30대 성범죄 전과자 실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30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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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인천시 일대 원룸 건물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대 자택 인근에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공동현관을 통해 원룸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반복해 침입했다”며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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