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차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할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 당국의 판단 영역"이라며 "그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 금지 통고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 14일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 수사와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데 대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 등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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