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폭 12명과 일반인 15명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지난 8월 1년여간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6년 3월~지난 3월 대포통장 94개를 시중에 유통해 보이스피싱과 금융 다단계 범죄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이들은 전남의 폭력조직 3곳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당 월 200만 원가량 받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