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담보물 판 채무자에 배임 적용 못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28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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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도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3월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B씨로부터 3300만원을 빌려 게임기 45대를 구매했다.

그는 게임기 소유권은 B씨에게 넘겨주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매달 조금씩 갚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게임기 15대의 소유권을 B씨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줬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겨줬지만 매달 게임장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게임기를 `담보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처분해야 적용할 수 있는 횡령죄를 A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이 아닌 배임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담보물 관리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에 해당해 담보물을 팔아넘긴 A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배임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A씨의 행동은 배임죄와 무관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채무자 자신의 의무"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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