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0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0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며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인지, 휴진인지 계속 파악해야 하기에 최종 집계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역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단 하나(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정책관은 "외래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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