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5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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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2015년 6월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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