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유리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공사 설립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금 조달 ▲유 전 본부장은 특혜 제공 ▲정 변호사는 편파적인 실무절차 진행 ▲김씨는 정·관계 로비로 역할을 나눠 배임 행위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5년 초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요구한 조항들은 실제 공모지침서에 대부분 반영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요구 조항에 맞춰 사업계획서 초안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설계와 사업 진행 과정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민간사업자 몫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 당선 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이 시장이 자체 분석을 거쳐 '확정 수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사업과 모델을 설계했다는 게 김씨 측의 주장이다.
공모지침서에 담긴 세부 사항들 역시 이 후보의 구상에 맞게 짜인 것일 뿐, 특정 컨소시엄의 요청에 맞춰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뇌물을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로 지급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700억원 제공'이라는 명확한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5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유 전 본부장이 아닌 남욱 변호사였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은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배임과 로비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로 뻗어갈 동력을 얻게 되지만, 기각한다면 수사는 사실상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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