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3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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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혐의 인정땐 정직·해임 등 징계 처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 용인시가 투기 의혹 대상 직원에 대해 정직 또는 해임 등 징계 처분 방침을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4817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에 포함됐던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관련 토지를 보유했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1명도 없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일반 산업단지에는 공무원 6명의 거래내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임용 전 거래를 한 사람, 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제외시키고 재직시 토지거래를 한 직원 1명과 또 토지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만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 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 양정에 규정이 돼 있다. 내부적으로 정직도 할 수 있고 해임 등 징계처분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1차는 공무원밖에 못했는데 2차는 공무원 가족, 또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공무원의 형제, 가족의 형제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35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 전체를 대략 계산해보니 2800여명 정도가 된다. 이 분들에 대한 2차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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