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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탐정업의 존재(실체)를 긍정’한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선고)와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에 이어 그간 탐정업의 직업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용정보법’에서의 ‘탐정 호칭 사용금지’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파악 금지’ 조항의 개정(금지의 해제, 2020.2.4.개정, 2020.8.5.시행) 등으로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듯 탐정업의 직업화는 최근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이 재확인 되었음은 물론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걸거나 ‘나는 탐정입니다’라는 호칭을 사용하여도 무방해졌으며, ‘특정인의 소재 파악’ 등 사람찾기 업무에도 크게 숨통이 트였다. 이로 탐정업(민간조사업)은 누가 뭐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명실상부한 ‘안정적 일거리와 일자리’가 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의문과 궁금 해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탐정(업)의 주역할인 ‘사실관계파악’ 서비스를 합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됐다.
그럼 여기에서 ‘탐정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탐정업과 관련하여 어떤 자격이 존재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 인원 선발제(’공인탐정법‘ 등에 의한 면허제 공인탐정)’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게 등장하게 되나, 탐정업을 ‘보편적 관리제(특별한 자격을 두지 않고 ’탐정업업무관리법‘ 등에 의한 신고·등록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국은 현재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준법’과 ‘능력’만으로도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탐정업을 ‘신고제’로 할지, ‘공인제’로 할지 그 관리 방향은 아직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 그러함에도 벌써 ‘탐정자격증(국내 유일 탐정자격증)’이라거나 ‘탐정자격발급기관’이라는 거짓 광고가 나돌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나라 안팎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건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즉, 현재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두루 할 수 있으나 나의 주특기나 스펙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높이 추장(推獎)되고 있다는 얘기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지만 ‘나를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물론 향후 탐정제(탐정법 체계)가 어떠한 형태로 정립·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역할(탐정업)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 변함없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명함’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사실이다(일본의 경우 탐정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자격으로서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개의 탐정들은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탐정업 관련 자격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있음).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개인의 탐정(업) 관련 주특기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화(특화) 하는 차원에서 5종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검정 시험은 연중 무휴 진행되고 있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참조). 자격별 특장에 따라 ①‘자신의 탐정업 창업이나 겸업은 물론 탐정(업) 관련 제반 학술의 자문·교육 등 탐정문화의 건전화 및 명탐정 육성에 기여하는 일’을 목표로 설계된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 ②‘간곳이나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실종자)의 소재를 경험칙과 학술로 분석하여 그 자료를 가족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설계된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 등록), ③‘각계의 바쁜 사람들로부터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자료 외의 자료에 대한 수집을 의뢰 받아 검색·탐사 등으로 수집·제공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 등록)' 및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 등록)’ 등 5종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단과 일자리(일거리) 창츨이라는 두가지 국정 현안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4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2020년 4월1일~6월30사이에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수시(개별)로 검정을 시행키로 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틀간 실시되는 기본교육도 집합교육 대신 특수교재 자가 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 근거(자격운영규정 제8조③, 제34조①)를 마련했다(*개별검정이라 할지라도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자주의사항 등 시험관리는 집합검정에 준한 자격운영규정 엄격 적용) .
이러한 조치(개별시험 기회부여 등)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외에도 민간(등록) 자격은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국가자격(공무원시험이나 수능시험, 검정고시, 기술사시험, 행정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과는 법적 근거나 자격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자신이 취득한 성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되거나 서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험(상대평가방식)이 아님은 물론 그 시험의 합격으로 법률상 어떤 권능이 창설되는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역량이 해당 자격의 수준에 미치는지를 평가 받기위해 자격운영자(민간자격등록자)로부터 임의적으로 검정 받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검정을 반드시 집합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로 당분간은 시험일정 정기공고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5종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 시험’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 집합 형태로 진행해 오던 시험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도 한시적으로(코로나19의 확산 차단책의 일환으로) '자습이 가능하게 특별히 제작된 5가지의 교재'로 출석수업에 대체하게 된다(이와 함께 자격취득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추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기본교육 강좌에 언제든지 자율 참석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자격운영 개선 조치(수시·개별 검정 확대)가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코로나19사태 진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업무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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