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19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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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살해··· 기억 못한다고 주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친구를 살해한 뒤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김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이 사건은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인 친구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A씨는 대학 동창 사이로, 2018년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수시로 조언해 줬고, 김씨는 결국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살해되기 전날인 2019년 12월13일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벌였고 다음 날 오전 1시20분께 술자리가 끝나자 김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 과정에서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팔과 다리로 A씨의 몸을 누르며 제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 사건으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왔던 폭력적인 성향 등이 폭발한 김씨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피범벅인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인근에 사는 여자친구 집으로 갔고, 샤워까지 하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려졌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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