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황정수·최호식·이종채 부장판사)는 철도공사 관제원 A씨가 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철도공사는 1억4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선로 사이에서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화물열차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B씨가 운전하는 1호선 지하철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기관사 B씨는 50㎞/h 속도로 달리다가 뒤늦게 A씨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했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A씨를 치고 지나갔다.
이에 A씨는 2017년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철도공사가 다른 열차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와 달리 사고 열차를 운행한 당사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사고지점은 화물열차의 그림자로 인해 주변보다 더 어두운 상태였다"며 "열차 기관사인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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