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행정예고 요청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스쿨존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스쿨존이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스쿨존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발생 위치와 유형 등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지만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운전자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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