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와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1심은 웨딩플래너를 노동자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와 가격 기준을 제시한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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