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해공항 소음피해 보상하라"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03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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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딴치마을 주민들에 3년간 月 3만원 지급"

[부산=최성일 기자]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3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1심을 뒤집고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23일~2017년 12월22일 3년간 월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5∼90웨클인 지역을 제3종, 90∼95웨클 제2종, 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딴치마을은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공항소음포털에 따르면 딴치마을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이었다.

이번 판결은 딴치마을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해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소음도 85웨클을 적용해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 피해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주민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앞서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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