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 악화로 숨진 경비원··· 法 "업무상 재해" 판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2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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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이후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했다.

이에 B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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